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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은? / 2025년 법정 최저임금액과 적용기간
2025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적용기간은 언제부터인지 궁금하셨죠?
특히 알바생, 직장인, 그리고 소상공인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이니 함께 확인해보세요.
2025년 최저임금
1. 2025년 최저임금 금액
- 시급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2024년의 9,860원에 비해 170원(1.7%) 인상된 금액
일급 | 80,240(일 8시간 기준) |
월급 | 2,096,270원(월 209시간 기준) 2,266,780(월 226시간 기준) |
*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2. 적용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3.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적용제외대상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수습 근로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수습 근로자는 최장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 가능. 단, 근로 계약이 1년 미만인 수습 근로자는 제외)
- 임금이 도급제 혹은 이와 비슷한 형태이거나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 별도 산정)
- 최저임금법 10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를 게재 할 수 없습니다.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 28조 6호에 의거하여 게재중인 공고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공고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로자든 고용주든 꼼꼼히 챙기셔서 서로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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