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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고 쉬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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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고 쉬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 총정리

연말정산 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에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1년간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 근로자가 한해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이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으니, 1번부터 차근차근 따라하면 너무 쉽게 어느새 끝나버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먼저 홈택스 로그인이 필요하다. ▼


 

1. 홈택스 로그인(http://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에서 공동・금융인증서를 로그인하여야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 연말정산 간소화 아이콘 클릭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하면 연말정산 메뉴가 나타난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3.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버튼 클릭

연말정산 화면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발급(근로자)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으로 이동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4. 공제신고서

공제항목 월 선택 신규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에 근무기간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5. 공제신고서 작성

간소화 자료의 공제항목과 부양가족만으로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하단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한다. 만약 공제신고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세대주 여부, 근무기간, 외국인인 경우에 국적 등의 근로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6. 종전 사업장 추가

종전 사업장의 추가 버튼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총급여등을 입력, 수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총급여등의 정보를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해당내역이 나타나며, 이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매월분 월급에서 징수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액을 80%, 100%, 120%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보다 많은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 모두 입력 완료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한다.

 

7. 부양가족 입력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단계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했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불러온다. 기본 공제를 받고자 하는 부양가족을 추가하거나 삭제, 수정할 수 있고 전년도에 신고된 부양가족 명단을 불러와서 적용할 수 있다. 입력이 끝나면 다음 이동버튼을 클릭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8. 세부내역 입력

소득・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세부내역을 입력하기 위한 화면이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선택하였던 공제자료가 미리 채워지며 상단에 소득공제의 항목, 하단에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외에 본인이 직접 수집한 공제 내역이 있다면 각각 공제항목명 옆에 있는 수정버튼을 누르면 국세청 자료를 자동으로 보여주고 본인이 직접 수집한 공제내역을 추가나 삭제, 수정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같은 방법으로 본인이 수집한 자료가 있는 공제항목은 모두 선택하여 수정한 뒤에 다음 버튼을 클릭, 이동한다. 공제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는 확인창이 뜨고 공제신고서 내용확인 화면이 뜬다.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첨부서류인 연금저축등 소득과 세액공제 명세,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과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작성 된 공제신고서에 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간편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하단에 공제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을 제크한 이후에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기가 끝이 난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온라인 제출하기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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