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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지원
2022년 도내 지자체의 출산, 육아 지원금은 정부와 도의 공통지원을 제외하면 출산 후 거주하는 자자체에 따라 지원금은 천차만별이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임신 계획중이시거나 출산을 앞두신 분들은 궁금할 수 밖에 없는 2022 경기도 시, 군별 출산 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출산 장려금
시, 군 자체 사업으로 조례에 의거 출산가정에 10만원~2,000만원 지급('22년 1월 출생아 기준)
첫쨰아 이상 지급 | 20개 시군 (고양, 용인, 성남,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파주, 광주, 광명, 군포, 하남, 포천,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
둘째아 이상 지급 | 5개 시군 (수원, 의정부, 김포, 구리, 안성) |
셋째아 이상 지급 | 2개 시군 (화성, 이천) |
넷째아 이상 지급 | 3개 시군 (부천, 시흥, 양주) |
정보제공부서 : 인구정책담당관
2. 양육비
- 시,군 자체사업으로 조례(지침)에 따라 둘쨰아 또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월 3만원~20만원 지급
- 해당시,군 : 성남시, 안산시, 평택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 정보제공부서 : 인구정책담당관(시,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므로 상세 지원 사항은 시,군으로 문의)
❖ 시,군 별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를 아래 현황표 참고▼
경기도 시・군별 출산 장료금 및 양육비 지원현황('22.6월 기준)
시군명 (담당부서) |
구분 | 지원금액(단위 : 만원) | 지원기간 | 지급기준 | 근거 | ||||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
|||||
수원시 여성정책과 228-3220 |
출산지원금 | 50 | 200 | 500 | 1,000 (분할지급) |
1회/분할 | 출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시 지원) | 수원시 자녀출산‧입양지원금 지급 조례 | |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500만원 추가지급) |
|||||||||
고양시 여성가족과 8075-3329 |
출산지원금 | 100 | 200 | 300 | 300 | 300 | 1회 |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아와 같은 세대에 실제 거주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때에 신청 가능) |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용인시 여성가족과 324-2608 |
출산지원금 | 30 | 50 | 100 | 200 | 300 | 1회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명이 180일 이상 관내 거주(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180일 경과 시 지원) |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
성남시 여성가족과 729-2914 |
출산장려금 | 30 | 50 | 100 | 200 | 300 | 1회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180일 미만거주자는 180일 경과 거주시 지급) |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다자녀아동 양육수당 |
10 | 10 | 10 | 매월지급 (0~7세) |
신청일 현재 성남시 거주 (자녀 모두 성남시 거주) |
지침 | |||
부천시 여성정책과 032-625-2933 |
출산지원금 | 800 (13회분할) |
800 (13회분할) |
분할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 |||
화성시 아이사랑담당관 5189-1338 |
출산지원금 | 100 | 200 | 300 | 1회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 |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 ||
출생축하선물 (지역화폐) | 10 | 10 | 10 | 10 | 10 | 1회 | 부 또는 모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화성시에 출생(입양)신고된 자 |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 |
안산시 여성가족과 481-2604 481-2606 |
출생축하금 | 100 | 300 | 300 | 300 | 300 | 1회 |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입양)신고를 통해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야 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영유아 양육비 |
3 | 3 | 3 | 3 | 매월 지급 만0∼5세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에게 지급 | |||
남양주시 건강증진과 590-4476 |
출산장려금 | 10 | 30 | 100 | 100 | 100 | 1회 |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거주기간 제한 없음) |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
안양시 만안‧동안 보건소 8045-3104 8045-4969 |
출산지원금 | 100 | 200 | 300 | 500 | 500 | 1회 |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 |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평택시 건강증진과 8024-4357 ‧ 아동복지과 8024-2933 |
출산장려금 | 50 | 100 | 200 | 300 | 300 | 1회 |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신청 가능) |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 |
다자녀 양육지원금 | 10 | 매월 지급 만0~3세 |
36개월 이하의 셋째아 자녀가 있는 평택시 거주 가정(36개월 이한 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 단가동일) |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 |||||
시흥시 정왕보건지소 310-5938 |
출산장려금 | 800 (4회분할) |
800 (4회분할) |
분할 (출산장려금을 신청한 다음 연도부터 연 200만원씩 4년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출생신고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
파주시 여성가족과 940-4422 |
출생축하금 | 10 | 30 | 100 | 100 | 100 | 1회 |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출산자녀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거주기간 제한 없음) |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의정부시 여성가족과 828-4244 |
출산장려금 | 100 | 100 | 100 | 100 | 1회 | 출생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입양)신고를 한 둘째 이상의 자녀(거주기간 제한 없음) |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
김포시 보건사업과 5186-8302 |
출산축하금 | 100 | 100 | 100 | 100 | 1회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신청 가능)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
광주시 여성보육과 760-2848 |
출산장려금 | 30 | 50 | 100 | 100 | 100 | 1회 | 출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양 육 비 | 20.9 | 20.9 | 20.9 | 매월지급 (출생월~12개월) |
주민등록상 부모와 자녀 3명이 모두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보육료, 양육수당과 이중지원 가능) | ||||
광명시 여성가족과 02-2680-6164 |
출산축하금 | 70 | 70 | 70 | 70 | 70 | 1회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출산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
군포시 여성가족과 390-0261 |
출산장려금 | 100 | 300 | 500 | 700 | 700 | 1회 |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입양)가정의 보호자(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790-5140 |
출산장려금 | 30 | 50 | 100 | 200 | 300 | 1회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 |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오산시 가족보육과 8036-7487 |
해당 없음 | ||||||||
양주시 여성보육과 8082-5832 |
출산축하금 | 300 (3회분할) |
800 (4회분할) |
분할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거주(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 시 지원)(’22.1월 출생아부터) |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 |||
이천시 건강증진과 645-3375 |
출산축하금 | 100 | 200 | 300 | 1회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또는 출산 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양 육 비 | 5 | 5 | 5 | 매월지급 (만1~6세)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
구리시 건강증진과 550-8668 |
출산지원금 | 30 | 60 | 100 | 100 | 1회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
안성시 가족여성과 678-2275 |
출산장려금 | 100 | 100 | 100 | 100 | 1회 | 출생등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모(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 후 지원) |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 |
포천시 여성가족과 538-2262 |
출산축하금 | 100 | 300 | 500 (2회분할) |
1,000 (4회분할) |
1,000 (4회분할) |
1회/분할 |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출생 후 1년까지 신청) | 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 |
의왕시 건강증진과 345-3874 |
출산장려금 | 100 | 200 | 300 | 500 | 500 | 1회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하였을 경우 지원)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양평군 건강증진과 770-3538 |
출산장려금 | 300 (2회분할) |
500 (4회분할) |
1,000 (4회분할) |
2,000 (5회분할) |
2,000 (5회분할) |
분할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대상자녀와 주민등록 상 동일한 세대(출생일 현재 6개월 미만 거주 시 6개월 경과 후 지원) |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
여주시 여성가족과 887-2594 |
출산장려금 | 100 | 500 (5회분할) |
1,000 (5회분할) |
1,000 (5회분할) |
1,000 (5회분할) |
1회/분할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입양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시(첫째아는 180일 경과시) 지원)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다자녀장려금 | - | - | 5 | 매월지급 (신청한 달부터 대상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달(月)까지 지급)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 5세 이하 셋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
||||
동두천시 여성청소년과 860-2263 |
출산장려금 | 50 | 100 | 200 | 500 (3회분할) |
500 (3회분할) |
1회/분할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영아와 동일세대(거주기간 1년 미만시 1년 경과 후 지원) |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가평군 행복돌봄과 580-2261 |
출산축하금 | 100 | 400 (2회분할) |
1,000 (5회분할) |
2,000 (10회분할) |
2,000 (10회분할) |
1회/분할 | 출산‧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과천시 사회복지과 02-3677-2258 |
출산장려금 | 100 | 150 | 300 (2회분할) |
500 (4회분할) |
500 (4회분할) |
1회/분할 | 부 또는 모 관내 거주 180일 이상 또는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거주기간 180일 미만인 경우 출생일부터 180일 이상 거주) |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연천군 사회복지과 839-2266 |
출산축하금 | 100 (2회분할) |
200 (2회분할) |
500 (5회분할) |
1,000 (5회분할) |
1,000 (5회분할) |
분할 | 출생 후 180일 이내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 중 한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 | 연천군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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