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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까다로워진 2023년 실업급여 수령기준과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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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진 2023년 실업급여 수령기준 총정리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울수 있도록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있다. 2023년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살짝 올랐고, 상한액은 22년과 같은 동일하게 정해졌다.

실업급여

 

● 실업급여는 얼마일까?

실업급여

2023년에는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하한액이 전년도보다 올랐다.

 

구직급여 상한액

퇴직 전 평균 하루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정해진다. 평균 일급은 6만 6,000원으로 정해져있으며, 퇴직전 월급을 많이 받았더라도 6만 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평균 일급(1일) 6만 6,000원

 

구직급여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에 하루 임금의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정해진다. 2023년 퇴직했다면, 최저시급인 9,620원의 80%인 [7,696원 * 일한시간 = 하한액] 이 된다.

하루 8시간 근무 6만 1,568원

하루에 일한 시간이 8시간보다 적다면, 당연히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도 적게 받게 된다. 하한액은 정해져있어 4시간 이하를 일했어도 3만 784원은 받게 된다.

구직급여 자격 요건
• 실직 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하 한다. 즉,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 넘어야한다.
• 구체적 자격 요건은 '고용보험홈페이지' 확인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한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한다.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 지원 설명회에 따라서 수급자격인정신ㄴ청서 및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에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4. 취업 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을 후에 귀가한다.
  5.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한다.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120~270일까지 받는다.

일한 기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와 일한 업무 기간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이 때 나이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로 적용된다. (자료 : 고용보험)

연령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받을 수없다. 그러니 퇴직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
✓ 소정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했다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자격요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추진

구직급여 감액

단기 취업・실직 등 반복적 구직급여 수급자(5년간 3회 이상)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구직급여 감액을 추진한다. 반복 수급을 유발하는 사업주에게는 추가로 보험료(0.2%p)를 부담하도록 하며 사업주의 책임도 강화할 계획인다. 2023년 상반기 개선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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