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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오늘 소개할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은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워 지치는 순간, 생활의 밝은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연료비 및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소개하려고 해요.
연료비는 원 11만원, 전기요금은 최대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1. 지원대상
생계곤란,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 대상 가구 중에 부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가구
| 연료비 | 동절기(10~3월)에 한해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되어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비주택용/공업용/소매상용도의 전기이거나 전기요금을 5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 |
❖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분에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주소득자와 이혼,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 출소자, 가족의 방임으로 노숙하는 경우 등)
2. 선정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1인 기준 1,558천원, 4인 기준 4,050천원)
‣ 재산 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럼,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3.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 요금 |
| 지원금액(원/월) | 110,000 | 700,000 | 800,000 | 500,000이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장제비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받습니다.
| 종류 | 지원기간 | 내용 |
| 연료비 | 1개월 지원 (1개월씩 두번 기간연장 가능) |
현물제공시 1. 연료를 제공한 자는 해당 비용을 서식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청구 2. 시군구청장은 지체없이 해당비용을 연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
| 해산비 | 1회 지원 |
1.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포함)는 서식에 따라 지원 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2. 시군구청장은 지체없이 해산비를 요청인에게 지급 |
| 장제비 | 1. 긴급장제비 요청인은 서식에 따라 지원 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2. 시군구청장은 지체없이 장제비를 요청인에게 지급한다. |
|
| 전기요금 | 1. 긴급지원대상자는 지원요청서(전기요금 체납고지서 첨부)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2. 시군구청장은 지체없이 전기요금을 고지서 발급기관에 지급 |
4. 신청절차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서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에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5. 보건복지부 콜센터
| 전화문의 | 129 |
| 관련 웹사이트 | https://www.129.go.kr/ |
서식/자료 확인하기
2023년_긴급복지지원사업_안내(최종).pdf
5.4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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