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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료비 및 전기요금' 최대 50만원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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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오늘 소개할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은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워 지치는 순간, 생활의 밝은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연료비 및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소개하려고 해요.

 

연료비는 원 11만원, 전기요금은 최대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1. 지원대상

생계곤란,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 대상 가구 중에 부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가구

연료비 동절기(10~3월)에 한해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되어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비주택용/공업용/소매상용도의 전기이거나 전기요금을 5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

❖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분에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주소득자와 이혼,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 출소자, 가족의 방임으로 노숙하는 경우 등)

 

2. 선정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1인 기준 1,558천원, 4인 기준 4,050천원)
‣ 재산 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럼,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3.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 요금
지원금액(원/월) 110,000 700,000 800,000 500,000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장제비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받습니다.
종류 지원기간 내용
연료비 1개월 지원
(1개월씩 두번 기간연장 가능)
현물제공시
1. 연료를 제공한 자는 해당 비용을 서식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청구
2. 시군구청장은 지체없이 해당비용을 연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해산비
1회 지원

1.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포함)는 서식에 따라 지원 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2. 시군구청장은 지체없이 해산비를 요청인에게 지급
장제비 1. 긴급장제비 요청인은 서식에 따라 지원 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2. 시군구청장은 지체없이 장제비를 요청인에게 지급한다.
전기요금 1. 긴급지원대상자는 지원요청서(전기요금 체납고지서 첨부)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2. 시군구청장은 지체없이 전기요금을 고지서 발급기관에 지급

 

4. 신청절차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2.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3.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 가능
  4.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서 서비스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에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5.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문의 129
관련 웹사이트 https://www.129.go.kr/
서식/자료 확인하기

2023년_긴급복지지원사업_안내(최종).pdf
5.4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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