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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진 사이즈 / 여권 사진 사이즈 규격 안내 / 여권 사진 배경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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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진 사이즈 / 여권 사진 사이즈 규격 안내 / 여권 사진 배경 및 규정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야하며, 변형해서는 안됩니다.

 

여권 사진의 규격은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어요.

여권 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 접수가 늦어지거나 반려되거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불편을 겪으시지 않도록 적합한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사용할 수 있는 사진 파일 규격 및 규정에 대한 안내 내용입니다.

 

여권 사진 규격 및 규정

 

1. 기본 사항

  • 여권발급 신청일 6개월 이내,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 천연색 상반진 정면 사진 제출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임의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해 편집, 가공, 합성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

예시)

발급 불가 이유
- 얼굴을 근접 촬영해 코, 이마 등이 더 크게 보이고 귀가 덜보여 실물과 다름
- 사진 편집(포토샵)으로 배경을 인위적 제거

발급 불가 이유
-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사이의 사진이 아니기 때문
- 머리 카락이 얼굴 윤곽(볼, 광대)을 가림
- 안경 빛 반사
- 배경색이 흰색이 아님

 

2. 사진 크기 및 배경

여권사진 크기
가로 3.5cm
세로 4.5cm
온라인 신청용 사이즈 413*531pixel
  • 얼굴의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최상부)에서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
  • 배경은 균일, 잉크 자국없는 흰색, 테두리가 없어야함.
  • 포토샵을 사용해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을 제출 불가
  •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노출된 사진 접수 불가

 

3. 품질, 조명(그림자)

  • 일반 종이에 사용된 사진은 사용 불가, 인화지(유광,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dpi 권장) 사진 제출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이나 구겨짐,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명 사용, 원래 피부톤을 정확히 표현해야함

 

4. 얼굴 방향과 표정

  • 머리가 중앙에 위치,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하도록 한다.(측면 포즈 불가)
  •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이나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하게 촬영한 사진은 사용불가
  • 입은 다물고(치아노출불가), 미소(눈을 가늘게 뜨거나 얼굴 찡그리기)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으로 촬영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윤곽)가 완전히 노출되어야함
  •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광대, 볼 등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

 

5. 눈, 안경

  • 눈은 자연스럽게 뜨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한다.
  •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 확인이 가능,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다.
  • 미용, 컬러, 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이나 선글라스 착용 불가
  •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하고, 안경태가 눈을 가리면 안된다.

 

6. 의상, 장신구

  • 모자, 머리띠, 머리덮개 등으로 머리는 가리면 안됨
  • 목을 덮는 티셔츠나 스카프 등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만 한해서 서용, 얼굴 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함
  • 귀걸이 피어싱 등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드프리는 착용 불가

 

7. 영유아 사진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함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나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하다.

 

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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