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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 연말정산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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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 연말정산 증빙서류

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한해동안 급여소득으로 나간 세금이 과하지는 않은지, 모자라지는 않은지 바르게 정산하는 일을 해야겠죠.

보통 기업에서는 국세정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준비하면 회계사무소 대행을 하고, 그럼 연말정산은 완료할 수 있어요.

 

오늘은 세액공제 신고서에 소득자~원천징수 세액 작성과 인적공제 작성 부분을 간략히 설명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

 


 

1. 소득자부터 원천징수 세액 작성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에 소득자부터 원천징수 세액까지 작성하세요.

항목 작성방법 항목 작성방법
소득자 성명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 주민등록번호 기입
근무처 명칭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세대주 여부 (자가, 전세, 월세 구분없이)
본인이 세대주면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면 [세대원] 선택
국적 한국 거주시 국적코드 : KR
(한국인이라면 생략)
근무기간 직장 근무기간 감면기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최초 취업일 이후 근로자가 신청, 신청일로부터 3년 간 감면기간)
거주 구분 한국에 거주 중이면[거주자], 아니면 [비거주자] 거주지국 한국에 비거주 중이면 거주지국 코드 기입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위 작성한 내용이 작년과 동일할 경우 [전년과 동일], 변동 시 [변동] 선택 분납신청 여부 연말정산 후 납부할 세금을 분할납부하려면 [신청], 일시불 납부하려면 [미신청] 선택
원천징수 세액 선택 120%, 100%, 80% 중 선택  

※ 원천징수 세액 120%, 100%, 80%의 차이:
예시로 월 급여가 200만원이고 이 중 10%인 20만원이 세금이라면
1) 100% 선택, 그대로 20만원 세금 징수

2) 120% 선택, 더 많은 24만원 세금 징수(단, 연말 정산에서 과하게 거든 세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환급금 많다)

3) 80% 선택, 더 적은 16만원 세금 징수(단, 연말정산에서 모자란 세금을 환수기에 연말정산 시 환급금 적다)

 

즉, 연말 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고 싶다면 120% 선택, 세금을 더 많이 낼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여 이자를 받고 싶다면 80% 선택

 

2. 인적공제 항목 작성

인적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명 소득금액기준(백만원)
초과여부
기본공제 경로
우대
출산
입양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본인 : 0
직계존속:1
배우자와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자녀, 입양자:4
자녀, 입양자 외 직계비속:5
형제자매:6
1~6외 수급자:7
위탁아동:8
이름 소득 금액 기준
백만원 초과시O
(미해당시, 미작성)
해당시 O(미해당시, 미작성)
내국인or 외국인 기입 주민등록번호 해당시 인원수(미해당시, 미작성)

 

3. 등본 포함 기타 증빙서류

보통 연말정산간소화자료와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세무사무소에 제출하면 직장인 연말정산은 끝이 납니다.

그 해에 입사하셨거나 신입이시거나 하신다면 아래에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첨부서류 제출대상 발급처
주민등록등본 직장에서 요청 시 본인 등본 제출 정부 24
가족관계증명서 등본만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정부 24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정부 24, 의료기관
개인연금저축 납입 증명서 개인연금저축을 한 경우 금융회사
보험료 납입 증명서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
의료비 명세서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의료기기(안경, 보청기 등)를 구매한 경우 의료기관, 구입처
교육비 및 학원비 납부 영수증 부양가족 중 자녀 교육비가 있는 경우(단, 학원비는 미취학아동만 해당) 교육기관, 학원
주택마련 저축납입 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확인서,
월세 명세서
주택자금을 사용한 경우 금융회사 등
기부금 영수증, 정치자금 영수증 기부한 경우 기부처, 중앙선관위
전 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 중도 입사자의 경우
(직장에 미제출시 그해에 5월 직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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