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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이란?
복권 기금이란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복권기금의 재정수입은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21조에 따라 복권을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과 복권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소멸시효과 완성된 당첨금으로 조성한다. 여기서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은 복권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한한 수익금을 의미한다.
복권 1,000원을 구입할 경우 약 410원이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
복권 기금의 재정수입 |
복권의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한 수익금 |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
복권기금의 35%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등 10개법정배분기관에서 배분
◎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 23조 제3항
복권기금의 65%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불우청소년 등 소회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익사업에 사용한다.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생계가 어려워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복권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기금사업 중 일부이다. 소득 계층 간의 교육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교육 기회 불평등을 조기에 완화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인적 투자 체계 구축에 복권기금이 사용된다.
1. 지원대상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장학금을 지원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재민의 자녀
- 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우나 수급자가 아닌 가정의 자활청소년 / 학교밖 청소년
- 도내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노동청소년을 대상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 등에게 지원
*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지원
3. 지원내용
중학생 | 고등학생 |
연간 70만원 | 연간 100만원 |
4. 신청방법
경기도내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근로청소년은 해당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생활학자금 지원계획 통보 | [경기도 → 시군 → 읍면동] 도 아동청소년과에서 통보 |
2. 생활장학금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 읍면동 주민센터 및 학교] 신청서 접수 및 실태조사표 작성 |
3. 지원대상자 선정・보고 | [시군 및 학교 → 경기도]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고 |
4. 지원대상자 최종확정 | [경기도] 아동청소년과 최종확정 |
5. 장학생 통보 및 지급 | [경기도 → 개인계좌] 경기도에서 대상자에서 직접 지급(계좌이체) |
궁금한 사항 문의하기
문의처
- 생활장학금 접수・신청 :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 및 근로청소년 학교
- 생활장학금 최종 선정・지급 : 경기도 아동청소년과(031-8008-4764)
관련사이트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 경기도 31개 시・군 홈페이지
근거법령
-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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