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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모르면 손해보는 '국민행복카드' 국가바우처 지원 사업 상세 내용 총 정리 / 나에게 맞는 바우처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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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국가바우처란?

국가가 복지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이나 서비스, 물품을 제공하는 대신, 정해진 이용처에서 서비스(또는 물품)로 교환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보건복지부 복따리TV

'국민행복카드' 국가바우처 사업 상세 내용 총 정리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3.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4. 에너지바우처 지원
5. 사회서비스사업 8종
6.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7. 여성청소년 생리배 다우처 지원
8. 첫만남 이용권 지원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1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 포함)
혜택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지원)
* 분만 취약자 20만원 추가
신청 방문
1. 산부인과 방문 - 신청서상의 임신・출산 확인란 확인
2.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3.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급신청서 제출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온라인신청
BC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KB국민카드/신한카드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유산진단)일로 2년까지


2.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혜택 임산부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의료기관(2020.7.1.약국포함)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만 1세 미만 영유아가 모든 의료기관(약국포함)에서 의료비 처방 약제비
신청 온라인-사회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접수
온라인신청하기►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유산진단)일로 2년까지


3.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건강한 아기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한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구
혜택 기저귀 지원 : 월 64,000원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월 150,000원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22.8.1~이후 적용단가
기저귀 지원 : 월 70,000원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월 160,000원
신청 방문-보건소/주민센터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
수시(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신청)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4. 에너지바우처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 냉방에너지(전기) 및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포함세대
혜택 1인 세대 : 148,100원
2인 세대 : 203,600원
3인 세대 : 278,000원
4인 이상 세대 : 372,100원
신청 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5월~12월말)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 가능한 에너지 판매처에서 에너지원 구매
*요금차감 방식은 에너지바우처 포털(www.energyv.or.kr)참고


5. 사회서비스사업 8종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장애인 활동지원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1~3급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별로 상이
가사간병방문 지원 만 65세 미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자
발달재활 서비스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언어발달지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취업 및 직업훈련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서 해당하는 학급) 재학중인 발달 장애학생 온종일 교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 서비스 이용가능

지원혜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가정에 출산일+60일까지 산후조리 가정방문서비스 이용권 지급(단태아 기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권 지급(월 최대 1,63천원까지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급(세부 지원 내용은 사업별로 상이)
가사간병방문 지원 장애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재가간병・가사지원 서비스 이용권 지급(월 최대 244,890원까지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이용권 지급
(월 최대 22만원까지 지원)
언어발달지원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이용권 지급 (월 최대 22만원까지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 지급(6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장애인활동지원은 온라인 신청 가능 바로가기 ►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바우처 서비스 결제
* 사회서비스사업은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본인부담금 납부방법은 제공기관 직접납부, 지정 가상계좌 납부 방법이 있다.
제공기관 직접 납부 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가상계좌 납부사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6.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지원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 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혜택 영아종일제 : 시간당 1,506~8,534원
시간제 : 1,506 ~ 8,534원
* 정부지원금에 한함
신청 방문-주민센터
정부지원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서비스지원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별도 신청
사용방법 1.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국민행복카드 정보 저장 후
2.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3. 국민행복카드로 본인 부담금 자동결제


7. 여성청소년 생리배 다우처 지원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리대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9세~24세
(여성청소년 19세~24세 : 22년 5월부터 지원)
혜택 월 12,000원(22.1~6월)
월 13,000원(22.7~12월)
연 최대 150,000원 지원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신청 방문-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여성청소년 생리대를 자유롭게 구매


8. 첫만남 이용권 지원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지원대상 2022.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혜택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원) 지급
유흥・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중에서 사용가능
신청 방문-행정복지센터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또는 정부24(www.gov.kr)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

나에게 맞는 바우처 찾기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이용대상, 혜택, 신청방법, 사용처,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vouch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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