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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이다. 초본상의 주소지로 지역화폐가 발급된다고 하니, 만24세 청년들 서둘러 신청하시길!
1. 신청기간
2022.11.1(화)~11.30.(수) 18:00까지
2.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3. 지원대상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1997.10.02 ~ 1998.10.01
4.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지원)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 지급
5.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사용동의로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지급방법
초본상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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