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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이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란 준비되지 않은 임신, 출산, 합업 중단, 자녀 양육, 경제적 자립 등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겪는 자녀의 양육의 어려움을 개선하여 아이와 한부모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대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한부모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청소년한부모 지원 기준>
가구규모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72%) |
|
기준중위소득 60% |
기준중위소득 65% |
|||
2인 가구 | 3,260,085 | 1,956,051 | 2,119,005 | 2,347,261 |
3인 가구 | 4,194,701 | 2,516,821 | 2,726,556 | 3,020,185 |
4인 가구 | 5,121,080 | 3,072,648 | 3,328,702 | 3,687,178 |
5인 가구 | 6,024,515 | 3,614,709 | 3,915,935 | 4,337,651 |
6인 가구 | 6,907,004 | 4,144,202 | 4,489,553 | 4,973,043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복지급여 지급 기준>
지원 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 양육비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 월 3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 월 25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8.3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가족 | 가구당 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대학하는 경우 | 수업료, 입학금 실비 |
자립 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비지원(학용품비),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고등학생 교육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 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미혼모부 초기 지원 : 거주지 거점기관별 신청(여성가족부 누리집 www.mogef.go.kr)
- 상담요청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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