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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지원정책]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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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이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란 준비되지 않은 임신, 출산, 합업 중단, 자녀 양육, 경제적 자립 등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겪는 자녀의 양육의 어려움을 개선하여 아이와 한부모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대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한부모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청소년한부모 지원 기준>

가구규모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72%)
기준중위소득
60%
기준중위소득
65%
2인 가구 3,260,085 1,956,051 2,119,005 2,347,261
3인 가구 4,194,701 2,516,821 2,726,556 3,020,185
4인 가구 5,121,080 3,072,648 3,328,702 3,687,178
5인 가구 6,024,515 3,614,709 3,915,935 4,337,651
6인 가구 6,907,004 4,144,202 4,489,553 4,973,043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복지급여 지급 기준>

지원 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 양육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월 3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월 2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가족 가구당 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대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 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비지원(학용품비),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고등학생 교육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 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미혼모부 초기 지원 : 거주지 거점기관별 신청(여성가족부 누리집 www.mogef.go.kr)
  • 상담요청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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