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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1세 부모급여, 언제 어디에서 신청해야할까? 신청방법과 지급일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한다.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부모 급여는 오는 25일 첫 지급을 앞두고 있다.
부모급여 지급액/지급시기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입금(만약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의 받지 못한 경우 다음달 25일에 받게 된다.)
만 0세 아동(생후 0~11개월) | 매월 70만원 |
만 1세 아동(생후 12개월 ~ 23개월) | (영아수당 대신) 35만원 |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와 만 1세는 부모급여와 부모보육료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을 제외한 18만 6,000원만 받게 된다.
- 만 1세는 붐급여 35만원보다 부모보육료가 더 많기 때문에 부모 보육료를 받는다면 부모급여는 받을 수 없다.
신청방법
1. 직접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 에서 신청
- 부모가 방문신청 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부모급여 관련 문의사항
보건복지부 |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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