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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0세~1세 부모급여, 언제 어디에서 신청해야할까? 신청방법과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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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1세 부모급여, 언제 어디에서 신청해야할까? 신청방법과 지급일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한다.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부모 급여는 오는 25일 첫 지급을 앞두고 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지급액/지급시기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입금(만약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의 받지 못한 경우 다음달 25일에 받게 된다.)

만 0세 아동(생후 0~11개월)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생후 12개월 ~ 23개월) (영아수당 대신) 35만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와 만 1세는 부모급여와 부모보육료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을 제외한 18만 6,000원만 받게 된다.
  • 만 1세는 붐급여 35만원보다 부모보육료가 더 많기 때문에 부모 보육료를 받는다면 부모급여는 받을 수 없다.

 

신청방법

1. 직접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 에서 신청

  • 부모가 방문신청 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기타 부모급여 관련 문의사항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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