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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이라면? 100만원 받아가세요!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 제출서류, 신청방법 / 경기도청년정책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입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이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 * 경기도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상 10년이상 거주자 |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 / 최대 4분기 지원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필요 |
지급방식 | 모바일 또는 카드 |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급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됨(다만 시흥, 군포, 과천:5년)
지급형식 및 지급절차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카드
- 지역화폐안내 : http://www.gmoney.or.kr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apply.jobaba.net)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
제출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제출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문의처
031-120
* 사업선정 상세 내용에 관해서는 신청자 주소지 시, 군청에 문의바랍니다.
2024년 3,4분기 지급 일정
* 분기별 일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분기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 선정기간 | 지급 개시일 |
3분기 | 99.07.05~00.07.01 | 24.08.29~09.30 | 24.09.05~10.10 | 10.20 |
4분기 | 99.10.02~00.10.01 | 24.1031~11.29 | 24.11.05~12.10 | 12.20 |
신청가능대상자 조회
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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