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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최대 1년간 지원받자! 모르면 손해보는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제도 / 육아휴직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 육아휴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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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제도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제도' 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지원 요건이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한 육아휴직 지원제도 이다.


►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제도 지원요건

1. 육아휴직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이상인 분.

2.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일 경우
  •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한다.

*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 휴직 거부가 가능하다.
✓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이 없다.

신청방법

1.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방법은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이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을 부여한다. 단,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 이전 출생한 경우 등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다.

2.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두가지 이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최초 1회) →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한다.
방문・우편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한다.
  • 관련 서식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내려 받아 신청한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불가능 하다.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각각의 자녀 당 1년씩, 총 2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임신 중 육아휴직'도 동일하게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이다.

  •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고용보험 기금으로 최대 1년간 지급된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이 된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소정의 근로시간 15시간 이내로 월 1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는 별도의 소득 활동이 가능하다.
  •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부모 근로자일 경우

한 부모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해 급여 수준을 상향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한다. 이후 4~12개월은 통상 임금의 80%, 상한 150만원을 지급한다.


만약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민원 접수 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게 된다. (법 제37조 제4항 제4호)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 제37조 제2항 제3호)
  •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 제37조 제2항 제3호)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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