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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탑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2년 하반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몇일 남지 않았으니 신청을 서둘러야한다. 2022년을 따듯하게 마무리하고, 또 따듯한 2023년 맞이하기 위해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바란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 지원 |
세대원 특성 기준 |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신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포함) |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 한 세대에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이 여러명이어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1개만 발급한다.
- 동절기 바우처 일부, 최대 45,000원 하절기에 사용가능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
하절기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동절기 | 118,500원 | 159,400원 | 212,500원 | 278,600원 |
총액 | 148,100원 | 203,600원 | 278,000원 | 372,100원 |
►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사용기간
신청은 온라인, 방문 또는 직권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신청 방법 : 복지로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 "복지로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방문 신청 | 읍, 면, 동 주민센터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기존 에너지 바우처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동으로 신청, 발급이 되지만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 수의 변동이 있다면 재신청 하여야한다.
신청기간 | 2022년 12월 30일까지 * 하절기 사용 기한 (~9.30.)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와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
사용기간 | 1. 하절기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2. 동절기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하다. |
► 에너지 바우처 어떻게 사용해야할까?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 두 가지 방식 중 택일한다. 1.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전기, 도시갓,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선택 2. 국민행복카드 이용 직접 결제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에너지바우처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
✓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아래 내용을 참조해 신청한다.
↓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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