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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신청 - 지원 자격은?
연령조건 |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 | ||
거주조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 ||
소득・재산 요건 | 구분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자녀 등) |
원가구 (청년가구 + 부모)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17만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겪는 청년들이 고용 여건도 어렵기 때문에 주거비담 또한 부담이 가중된다.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기 바란다.
<지원대상>
대상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
소득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직계가족+청년)중위소득 100% 이하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73,588원씩 증가
<지원내용>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지원한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급된다.
지원기간
최대 12개월(회) 지원
신청기간 | '22.8. ~ '23.8.(1년간) |
지원결정 통보 | '22.10. ~ |
지급기간 | '22.11 ~ '24.12. |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해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고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이 지급된다.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능하다.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청년본인이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처리철차
01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02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
03 | 대상자 확정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
05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
06 | 서비스 지원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다. |
청년월세 지원사업 매뉴얼 및 신청서식 / 자가진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 자가진단 → 청년월세지원
✓ 복지로 www.bokjiro.go.kr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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