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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 대상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자.
신고 제외대상 -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진행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된다.
납부일정 및 안내
다음년도 5월 1일 ~ 5월 31일(예시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 2022년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하기 전 날까지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1. 소득세 납부(홈택스)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http://www.hometex.go.kr) 후 메인에서
a. 홈택스 > 신고/납부를 마우스호버 한다.
b. 신고납부 > 세금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를 누른다.
c.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 세목 - 종합소득세
- 납부할 세액을 확인 후 '납부하기'를 진행한다.
2. 지방세 납부(위택스)
a. 위택스 접속(http://www.wetax.go.kr)
b.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19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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